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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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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론 질문
등록일 2021-01-02 21:36:01 조회수 1,042

1. 2021 기필고 p.116 공무원 보수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에서요. 고공단은 기준급+직무급이잖아요.

'기준급'이 개인의 능력, 누적성과라는데, 

'기준급' 개념은 고공단 직무성과급에서만 필요한 건가요? 

고공단은 기준급+직무급이다. 정도 개념에서만.. 생각하면 되는지..해서요.

그 기필고 p.116 상단에 보수구조 그림표(?에서요.

기본급-사람/직무로 나뉘는 위에 '기준'이라고 보라색으로 되어있잖아요. 그건 '기준급'이랑 상관 없는 거죠..?



2. 2021 기필고 p.119 공무원 노조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 제도(6급 이하 일반 노조)에서요. 

가입대상이, 일반노조에 6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등이 가입 가능하고 특정직은 외무직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 노조'라서 교원(특정직)은 저기에 해당 안되는 건가요?

교원은 별도의 법(기본서p.572 와이드 (4)에 해당하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별개로 봐야하는 거 맞나요?


3. 제가 교행직 준비중인 수험생이라서 교원노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혹시 전교조가 기본서p.572 와이드에 (4)교원노조법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노조가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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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2 23: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필고 116p에서 말하는 '기준'은 말 그대로 사람 기준인지 직무 기준인지 보수의 분류체계를 말하는 것이지 고위공무원단의 기준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네, 일반노조와 교원노조는 별개입니다.

3. 네, 전교조도 현재 합법화된 법내 노조입니다. 최근(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