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교부세, 주민투표실시 청구권 질문 | ||
등록일 | 2020-12-08 21:25:43 | 조회수 | 1,264 |
2020 김중규 EASY PASS 압축선행정학
315P 하단 7번문제
지방교부세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직적 조정제원은 국고보조금이고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한 재원 아닌가요?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게 맞지 않나요?
327p 하단 1번 문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법에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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