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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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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헷총 p159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2-07 21:04:00 조회수 1,099

 

     국가재정법상 '이용,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아래 제시한 법조문을 통해 파악했는데요. 이체에 관해선 금지한다는 내용이 안 보여요. 어떤 내용을 근거로 이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건지 궁금해요.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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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7 22: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래 예산의 책임소관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다면'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