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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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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 수평적 공평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2-06 13:13:12 조회수 973

기출 사회적 형평성 수업 때 수직적 공평에 획일적 공평이 들어갔는데 왜 수평적 공평이 아니라 수직적 공평에 들어가는 건가요? "똑같이 공무원 시험을 칠 기회를 줄게" 처럼  결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기회만 평등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수평적 공평이니까 획일적 공평은 수평적 공평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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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6 14: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직적 공평에서 '획일적'은 결과의 측면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개인의 신분이나 능력, 특성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회의 공평을 넘어서 결과의 공평을 적극 실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수직적 공평이 절대적·획일적·기계적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