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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을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게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국회 의결과 기재부장관의 승인은 다른것으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