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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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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이용
등록일 2020-12-03 15:08:28 조회수 896

‘예산의 이용을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게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국회 의결과 기재부장관의 승인은 다른것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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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3 19: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 의결과 기재부장관의 승인은 다릅니다. 국회 의결이 기재부장관의 승인보다 더 엄격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간 융통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 융통으로 국회 의결 없이 기재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기재부장관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는 자체전용한도제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