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
등록일 | 2020-12-03 10:55:48 | 조회수 | 1,859 |
지난번 질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왜 수평적 형평이냐고 했을 때 동일 시점에서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공평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 안 이용하면 안 내니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므로 수직적 공평이라고 이해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똑같은 장애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대우(경쟁)해서 임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이므로 수평적 공평이다"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게 되게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수평이나 수직이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거 같은데...그렇다면 행정학에서 나오는 예시들, 예컨대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이다."라고 무식하게 외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전글 | 2020 기본서 581p 날개 4번 질문입니다. hm |
다음글 | 21 기출추록 12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