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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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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총론)
등록일 2020-12-02 14:21:19 조회수 1,402

9급 기출 88쪽 9번 문제 3번 선지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O)

 

그런데 밑에 해설에 나온 표를 보면 '수평적 공평'에 '공채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공평에 할당임용제'가 들어있고요...어떻게 된 건가요?

 

공채발행 = 수익자부담주의 = 다른 것은 다르게 = 수직적 공평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전에 질문했던 것처럼...무엇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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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2 15: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채((公彩)와 공채(公債)는 다릅니다. 공채(公彩)는 공개경쟁채용의 줄임말이고 공채(公債)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2021 9급 기출집 88p 9번 문제 해설의 표에서 수평적 공평에 적힌 공채((公彩), 수직적 공평에 공채(公債)가 제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부담주의 자체는 수평적 공평입니다.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공평입니다. 그런데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공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공평입니다. 공채는 그중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이지만 수직적 공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