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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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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0-11-30 14:11:22 조회수 963

9급 기출 941쪽 3번 문제 1번 선지

 

기관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942쪽 5번문제 2번 선지 해설

 

기관위임사무는 직권으로 하급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 

 

3번 선지에 대한 해설에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위임은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위임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해서도 위임될 수 있다고 기억하면 될까요?

 

그리고 기관위임이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도 해당하는 것이라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하는 행위도 기관위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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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30 15: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관위임사무를 직권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별법 아님)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X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O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위임된 사무이다. O

2. 정확히 말하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때 국가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