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 ||
등록일 | 2020-11-30 14:11:22 | 조회수 | 963 |
9급 기출 941쪽 3번 문제 1번 선지
기관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942쪽 5번문제 2번 선지 해설
기관위임사무는 직권으로 하급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
3번 선지에 대한 해설에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위임은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위임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해서도 위임될 수 있다고 기억하면 될까요?
그리고 기관위임이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도 해당하는 것이라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하는 행위도 기관위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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