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청심사위 | ||
등록일 | 2019-09-08 11:30:58 | 조회수 | 1,060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행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를 집행하는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결 권한이 있을 뿐 집행권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의 유형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결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위원회이나 좁은 의미에서는 의결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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