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선행정학 7급 829쪽 | ||
등록일 | 2019-09-06 01:39:21 | 조회수 | 1,047 |
안녕하세요?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분류에 대해 답변을 보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829쪽을 보면 세외수입의 경상세입에도 부담금이 있고 임시세입에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경상 세입으로 볼 수 있고,
단체위임사무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어서? 혹은 부담금에 포함되는 분담금이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어서? 임시 세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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