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기필고 선행정학 165쪽 | ||
등록일 | 2019-09-05 13:46:40 | 조회수 | 1,042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부담금이 경상세외수입에도 있고(자주재원)
국고보조금에도 있는데(의존재원)
이 경우에는 구분해서 알아두셨다가 문제의 맥락에 맞춰서 세외수입을 물어보는 것 같으면 세입수입의 부담금개념을 사용하시고 국고보조금을 물어보시는 것 같으면 국고보조금의 부담금개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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