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선행정학 기출 p1175 | ||
등록일 | 2019-09-05 13:00:13 | 조회수 | 995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 내용을 그대로 옮긴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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