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연금 | ||
등록일 | 2019-01-04 11:22:14 | 조회수 | 1,31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시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답변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신규채용자부터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고 2016년 1월에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도록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1 - 61세, 2024 - 62세, 2027 - 63세, 2030 - 64세, 2033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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