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기필고 p.111 근평 문의 | ||
등록일 | 2019-01-03 15:56:43 | 조회수 | 1,014 |
안녕하세요
근무성적 평정에서
80% 근평
20% 경력이라고 되어있는데
10년 7급 지방직 문제에서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는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성가평가 등에 관한 지침 18조 4항도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이 부분 정말 모르겠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요 ㅠㅠ
70인건지 80인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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