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기필고 p156이랑 2018 핵단기 p551 6번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8-12-29 21:42:31 | 조회수 | 1,080 |
기필고에 보면 시정명령에서 불복시 자치사무에 한해서 대법원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2018 핵단기 p551 6번 해설 2번선지에 자치사무에 한하여란 말 없이
시정명령에 불복시 대법원 소 제기 가능이라고 나와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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