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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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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827페이지 10번과 다음페이지 11번 질문
등록일 2018-09-28 15:17:29 조회수 2,037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단체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 최근(2018.3)에는 중앙정부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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