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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공직자 취업제한 |
등록일 |
2008-01-06 16:41:17 |
조회수 |
1,201 |
3년 2년, 3년 5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표현기법상 약간 혼동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에서는 '퇴직전 3년이내'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는 '퇴직전 3년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석상으로는 둘 다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직일 전 3년이내'로 같은 뜻이거나
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직일 전 3년', 후자는 '퇴직일 5년, 6년 전 상관없이
근무기간만 3년간'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