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이에요
등록일 2019-11-08 23:15:16 조회수 719

 

지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질문1

1. 고유사무(지방자치단체)

2. 단체사무(국가 + 지방자치단체)

3. 국가위임사무(국가)

 

지문의 시.도위임사무는 위 셋중 어디에 포함 되는건가요?

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시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번째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탁금을 주고 위임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에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ㅠ

 

질문2.

 

자치단체와 단체장은 각각 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자치단체에 위임한게 단체장한테 위임한 것 아닌가요..?ㅎㅎ;;;;; 

왜 종류가 나뉘어 지는지 모르겠읍니다..

 

질문3.

정족수에 대해 좀 궁금한 것이있는데

출석수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있는데,

 

예를들면 의원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의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지방의회의장 불신임 의결 (재적의원 1/4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출석이 명시가 안돼있는 것은 출석을 전부 했다는 전제가 있는건가요? @_@?

자격상실이나, 불신임 의결은 둘다 자격을 잃는 것과 관련 있으니 신중~하게 의원님들 전부 출석해서 발의하고 찬성하고 하는 것인지..

 

질문4. 핵단기 기출중

최근의 OECD 행정개혁과 관련해 틀린 것은?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개혁이 주종을 이룬다라는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신공공관리론은 80~90년대의 개혁으로 알고있는데, 

최근이라 함은 뉴거버넌스가 더욱 최근의 개혁 아닌가요..?ㅠ 

 


글 정보
이전글 2020 최빈출 400제 질문
다음글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