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선행정학 7급 2권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1-31 00:22:42 | 조회수 | 561 |
2019 선행정학 7급 2권 내용 중 질문드립니다.
p.556 연금의 종류 중 퇴직급여 중 하나인 '퇴직일시금'이 10년 미만 근무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공무원 연금은 10년 이상 근무자부터 수령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10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급여는 받지 못하고 퇴직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p.560 징계의 종류 중 해임과 파면 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있는데, 재직기간 5년 미만 시 ~감액된다고 기술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5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급여 대상자가 안되지 않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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