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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출선행정학 p.1011 2번에 2번선지 관련 질문입니다.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형벌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도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즉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