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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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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142p 5번 보기1
등록일 2023-12-20 14:59:05 조회수 217

비례대표의원은 제외가 맞지만,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상이 맞지 않나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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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20 19: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 대상입니다. 해당 지문은 주민소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를 제외한)지방의원, 교육감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