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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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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기출 544 페이지 2번
등록일 2023-12-19 20:04:07 조회수 272

제가 공기업 관련해서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ㅠㅠ

정부 기업형 공기업=정부부처형= 정부기업 =/=공공기관

이게 맞나요?

 

국가재정법과 정부기업 예산법 적용까지 연계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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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2-19 23:19)
정부기업형 공기업 = 정부부처형 공기업 = 정부기업 맞구요
공공기관은 독립된 법인이므로 이와는 다릅니다.

정부기업은 정부기관이므로  특별법인 정부기업 예산법이 우선 적용되고 국가재정법도 준용이 되지만
공공기관은 정부조직이 아니므로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