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년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798p 22번 3번지문 | ||
등록일 | 2019-09-27 20:46:32 | 조회수 | 772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여기서 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가 맞는 지문이 되나요?
정오표 및 문제해설에도 따로 언급도 없고 해서 법조문를 따로 찾아봤지만,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라고 명문으로 돼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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