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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자격은 국민이나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그리고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다면 국가기관으로서 청구하게 되는 것이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청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