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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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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09 6번문제 3번선지
등록일 2025-03-19 15:20:07 조회수 99

안녕하세요

필기노트 p175의

유연근무제 에서 시간선택근무제가 없어진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출 p709 6번문제 3번선지

소속공무원을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옳지 않은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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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19 16:5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시행은 여전히 되고 있으나 유연근무제의 종류에서만 빠진 것입니다.
근무제도로 보기보다는 인사제도로 봐야한다는게 인사혁신처 해석인듯 합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도에 시간선택제 근무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선지가 아니라 해당 선지처럼 시간선택제 근무 자체에 대한 내용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면 옳은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