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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연금 질문
등록일
2021-04-10 18:43:10
조회수
1,926
기여금 납부 기간 36년이라는 말이 제가 36년동안 돈을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ㅠㅜ 아래 10년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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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0 18: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0년은 공무원으로 1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여도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는 기간입니다. 즉 연금을 받을 수있는 최저복무기간을 의미합니다.
36년은 공무원으로 재직 하면서 36년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면 그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를 할때는 기여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0년은 공무원으로 1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여도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는 기간입니다. 즉 연금을 받을 수있는 최저복무기간을 의미합니다. 36년은 공무원으로 재직 하면서 36년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면 그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를 할때는 기여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