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고충심사 | ||
| 등록일 | 2021-04-09 18:59:02 | 조회수 | 1,894 |
안녕하세요 !! 기출 정리하다가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여다나 253p와 321p에 각각 고충심사와 고충민원처리가 있는데
다른건가요?.. 고충심사는 담당기구가 6급 이하: 보통고충위(각 부처) 5급 이상: 중앙고충위이고
고충민원처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한다는데 갑자기 너무 헷갈려요 ㅠㅠ
그리고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구속력 없는 것이 맞는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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