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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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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급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9 07:10:33 조회수 1,642


교수님께서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언급하실 때,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 '공무원인 상임위원'라고 수식어를 붙여서 강의해주셨는데요  

'비상임위원=비공무원, 상임위원=공무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위처럼 이해해도 된다면,

7급 기출 496p 3번문제 해설에 

'자문위원회는 상임위원 : X'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공무원 아닌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게 되므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는것이므로)

설명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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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9 08: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공무원인 상임위원, 공무원이아닌 비상임위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설에보면 자문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 없고, 행정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자문위원회는 기관장이나 조직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막료기관적 성격의 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이기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