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국가직 9급 모의고사 13회 질문 | ||
| 등록일 | 2021-04-08 16:00:36 | 조회수 | 1,734 |
11번 문제에서 경력직 공무원에 임기제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어 해당 부분 질문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1항에는 경력직에 일반직, 특정직만 해당한다고 나와있고,
제26조5에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조문에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헷갈리네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으로 분류된다. / 임기제는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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