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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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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지방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1-04-08 10:46:42 조회수 1,896

안녕하세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포함되는 건가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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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9 11: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형태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이에 속합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소속기관형태의 책임운영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극장 등이 있습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즉 특별일선기관이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에 속하지만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경영방식을 도입한 기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로 7편 지방자치편에서 다루고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그 핵심은 조직의 경영방식이므로 3편 조직론에서 다루기에
둘은 출제 포인트가 다르므로 굳이 두 개념을 연결시켜 비교하실 필요는 없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