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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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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출예산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8 10:21:23 조회수 1,721

2016년 국회8급 기출 지문 중

국가재정법상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가 맞는 지문인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건가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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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8 12: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 허용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원칙을 물어본것이므로 맞는지문입니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