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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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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선행정학 9급 기출p622 6번
등록일 2021-04-07 21:40:17 조회수 1,606

보기5번 해설에

종료된날부터 1년간 승급 제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감봉뿐만아니라 

견책,정직,강등 등 승급정지는 모두 종류된 날부터 ~로 보면 되나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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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7 22: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모두 종료된 날부터로 보면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