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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급 기본서 578쪽 고충처리제도 설명에는
'고충심사는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며'라고 나와있고
7급 기출 729쪽 12번 문제 2번 지문에는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