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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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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21 기출문제 선행정학 705p 8번 문제
등록일 2021-04-07 15:16:28 조회수 1,619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4번이 맞는 것 같은데,

 

해설로 임용권자의 동의가 아니라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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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7 15: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출지문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거나 사진을 올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몇페이지인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노조에 관하여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출제되며

<국가공무원법> 3항의 경우 /제1항 단서=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현재 관련 노조는 체신노조(우체국 집배원 등)가 유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