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은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법령의 형식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직 9급에서도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카스파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OECD는 1998년 윤리관리원칙을 발표하면서 각국의 윤리기준의 명확화와 법제화를 강조한 바 이에 따라 모든 OECD 회원국들은 법령형식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대통령령 즉 법령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