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광범위한 개념 즉 지방의 행정 뿐 아니라 외교·사법 등까지를 담당하는 독립된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주사법권 및 외교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라는 말 대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서 3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 자체에는 고위공무원 제도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내 행정부지사 등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된다(X) ->포함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