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주민투표 제외대상 | ||
| 등록일 | 2021-04-05 09:34:54 | 조회수 | 1,875 |
안녕하세요:)
주민투표 제외대상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련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여기에 공공시설 설치 반대도 들어가나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령에 윕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는 행정기구 설치 및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적혀있어서 위의 제외사항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민투표 제외사항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나오면 틀린 지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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