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음...다시 | ||
| 등록일 | 2021-04-02 16:06:28 | 조회수 | 1,690 |
기출 p994 4번 문제 해설에요 주민소환의 대상은 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다 라고 써있는데 주민소환 대상에 비레대표만 제외 되는거 아닌가여/? 자치단체의 장도 제외에요?
문제의 답은 왜 틀렸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거는 해설에 주민소환의 대상은 자치단체의 장과 비레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소환에 자치단체장은 해당 되는거 같은데 비례대표와 같이 제외된다고 써있어서 헷갈려서요 오타인건지 제가 부족해서 잘못알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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