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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4번 백지신탁
1000만원 초과 시 신탁해야된다고 하셨는데
1급 이상 공무원과 기재부 및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식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