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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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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654쪽 5번문제
등록일 2021-04-01 19:00:03 조회수 1,814

선택지4번 백지신탁

 1000만원 초과 시 신탁해야된다고 하셨는데

1급 이상 공무원과 기재부 및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식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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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2 09: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직자의 재산과 자신의 직무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이때 주식백지신탁이란 관리, 운동, 처분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본인은 모르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