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질문 | ||
| 등록일 | 2021-03-29 11:48:14 | 조회수 | 1,644 |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만료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X
--> 강의에서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접 해임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틀렸다하셨는데
해설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하면 해임을 청구하는제도도 맞지않나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이부분 틀린거 아닌가요? 995p 5번에 1번지문에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교육감이다 O 라서요.
| 이전글 | (9급) 교재 2021 기출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
| 다음글 | 필기노트 7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