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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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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조 개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3-25 16:00:28 조회수 1,836

직장 협의회도 가입범위에 변동이 있나요?

기존 6급 이하였는데  7월6일 이후로 협의회에도직급제한폐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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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5 2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가입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