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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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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기출 684쪽 4번
등록일 2021-03-22 11:28:12 조회수 1,798

2번 지문 해설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상호간애 전출입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셋 다 상호간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상호간에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건지

귝어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압축 표 사진보면

일반회계는 연계배제이고.. 특별이랑 기금은 연계 가능한 건

전출입과 상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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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17: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셋 간에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상호간, 회계와 기금간, 기금 상호간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적립성(보장성)기금은 부족시 전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남았다고 해서 다른 회계로 전출은 불가능합니다.

2. 네,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