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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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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문의
등록일 2021-03-22 09:52:03 조회수 1,596

1. 2021 선행정학 7급 기출 588쪽에 2번 ㄹ지문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한다 부분은 맞는데 전문가주의가 틀린건가요? 실적주의 안에 직업공무원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니 실적주의를 전제로 한다 부분은 맞다고 봐도 되나요?

 

2. 2021 선행정학 7급 기출 604쪽 3번 3번지문

자치경찰공무원이 최근 개정되어 제주도 이외에 전국으로 확대된것으로 아는데

제주도만 지방직이고 이외의 지역은 아직 국가직이지만 시도지사 소속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3번의 답이 될수 있나요?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서 배제된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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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17: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주의에 입각(전제)해 있다는 표현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해당 지문은 실적주의-전문가주의로 연결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계급제-일반행정가주의의 관계성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제주도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은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