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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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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본서 722p 옴브즈만 hm
등록일 2021-03-22 00:12:41 조회수 1,632

옴브즈만 제도가

 

(1) 의회 소속

(6) 헌법상 독립기관

 

인데

 

의회에 소속되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말이 같이 쓰일 수 있나요??

 

소속되었다는 것과 독립되었다는 말이 상충되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꺼 말고 스웨덴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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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0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옴부즈만은 대개 의회 소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입법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직무상으로 독립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총리소속이고 헌법에 규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 아닙니다.
그런데 스웨덴 옴부즈만은 형식상(편의상) 의회소속이지만 완전히 소속된 것이 아니라 감독도 안받고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