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하 생략)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하 생략)
즉 과거에도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고 되어 있었고, 지금도 시·도경찰청을 시·도에 둔다고 되어 있어 시·도경찰청의 지위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구 「경찰법」 당시에도 2016 국회8급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현행 조문 그대로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를 암기하시고,
2) 이전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출제된 적이 있다
3) 시·도경찰청은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단체 소속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시·도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