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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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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필기노트 158쪽
등록일 2021-03-18 17:06:03 조회수 1,685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안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감사할 수 있다.

 

-> 회계감사는 감사원이 하는 것이고, 행안부장관은 법령 위반 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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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8 20: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검사하지만, 행안부장관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한 회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