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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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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의무의 분류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18 16:28:12 조회수 1,619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의무를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친구와 함께 공부하던 중 친구의 교재에 '비밀엄수 의무'가 저와 다르게 분류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기본서에서  '비밀엄수 의무'가 신분상 의무인 것으로 공부하였는데, 친구의 교재에는 직무상 의무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히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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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8 16: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의 의무 분류는 법적 분류가 아니라 학자들의 분류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엄수의 의무가 신분상 의무인지 직무상 의무인지보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1-03-22 18:19)
신분상의무와 직무상의무의 구분은 워낙 주관적이라서 어떤게 맞다고 단정하기 힘들며 그 구분이 요즘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

문헌마다 좀 다른데 공무원의 의무는 보기에 따라서는 모두 신분상 의무일 수도 있고 모두 직무상 의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밀엄수 의무, 영리금지의무' 등은 공직자의 신분이기에 요구되는 신분상 의무로 볼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상 의무로도 볼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최근문헌에서는 이런 구분 자체를 시도하는 문헌이 거의 없고 시험에서도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때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13가지가 뭐뭐인지만 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