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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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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822-5-2
등록일 2021-03-17 17:20:13 조회수 1,657

1. 신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설명이라는데

신성과주의에서 목표기준예산을 활용하나요?

 

2. p913-10-3에서 공동기관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3. p914-12-2는 여다나 p355에서 행정협의회와 일부사무조합에 대한 설명 둘 다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아니면 조합을 물을 땐 규약을 정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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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19: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레이건 정부에서 도입한 정치관리형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표기준예산은  하향적(Top-Down) 예산제도로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자율예산편성제와 비슷합니다. (행정수반이 각 부처의 지출한도와 목표를 정해주고 재원을 배분하면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

신성과주의 예산이 하나의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방향으로의 재정개혁이라는 점과 각국마다 명칭이나 특징이 약간씩 상이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기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보조원, 부속기관 등을 공동으로 두는 방식으로 법인격을 갖지는 않는 기관입니다.
9급 기본서 798p 날개 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와 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문제는 조문 그대로를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암기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표현들이 비슷해보이다 보니 시험장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때 구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 조합은 그냥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다만 문제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구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대체로 행정협의회와 같은 단순한 협의기구는 '구성'한다고 하지만 조합과 같은 법인격을 갖는 공식기구는 '설립'이라는 표현을 사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