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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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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제도 질문
등록일 2021-03-17 15:28:40 조회수 1,660

2021 올패스 모의고사 3회 질문합니다.

p.25 15번 문제 ㄷ.문장 해설,

개방형직위는 실국장급 이상의 고공단 뿐 아니라 과장급 지위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직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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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기본서 02권 p.503-504,

개방형직위제도 지정범위, 과장급도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해야한다.와 

공모직위제도는 과장급 미만의 직위도 공무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내용인 건가요?

-

근데 

고공단제도 자체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실국장급 대상' '개공자 235'로 인식하다가.. 과장급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냥 고공단제도는 실국장급을 대상으로한다.가 일반적으로 맞는 문장일까요? 실국장급'만'이 없으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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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19: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인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 과장급도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 안, 과장급은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경력직 과장급 미만의 직위도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파트에서 실·국장급 통합·관리하는 제도인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이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 자율직위 50%라는 것을 따로 암기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