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선결처분 | ||
| 등록일 | 2021-03-17 10:13:15 | 조회수 | 1,630 |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중에 좀 애매한 문제가 있어 여쭙니다.
2020기출문제 선행정학 1165페이지 26번 문제인데요,
아래의 선지 3번이 틀린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행한 후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
위 문장에서, 선결처분을 일단 행했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도 소급효가 적용이 안 되니 그 행위, 즉 불승인 이전에 행해진 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속 유효하다고 하면 틀리겠으나, 선결처분에서 행한 그 행위로 한정하면 맞는 지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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